일본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일본의 워킹 홀리데이는 일년에 총 4분기별로 신청 가능하며, 남녀에 따라서 나이제한도 있으니 꼭! 참고해주세요~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 오시고 싶으신가요? 그럼 그 나라에 살면서 문화도 배우고, 언어도 익히고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워킹 홀리 데이 비자는 어떠신가요?  젊은 나이에 다양한 경험 또한, 자산이 되고 자본이 되듯이 이런 워킹 홀리 데이 제도를 통해서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건 무한하다고 생각 됩니다. 자, 그럼 일본 워킹 홀리 제도에 대해서 배워 볼까요?


워킹 홀리 데이 서류 종류와 순서

1. 사증 신청서

2. 이력서

3. 워킹 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를 적은 진술서 또는 이유서

4. 워킹 홀리데이 제도를 일본에 입국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적은 진술서 또는 계획서

5. 조사표 

6. 기본증명서 

7. 주민등록초본

8.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하는 자료(졸업증명서 등)

9. 귀국 하기 위한 비행기 표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대략 30만원) 및 일본에서의 체재초기 비용 유지하기 1인 기준 250만원 자금을 소지한 것을 증명하는 은행 발행의 입출금 거래내역서 (약 3개월분)

10 여권 복사본과 지금까지 일본으로의 출입국 도장이 있는 페이지 전부 

11. 한국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 


기본적으로 비자 신청시 반드시 제출 해야하는 신청 자료들과 그 순서들이며, 일본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하면 될 것이다. 

보통 대행사를 끼고 하면 이유서 및 계획서를 한글로 제출하면 번역해주고 내가 해야하는 6번애서 11번까지의 내용들을 사진찍어 보내달라고 한다. 그걸 바탕으로 서류를 준비하여 워킹 홀리데이 비자 신청 당일에 순서 확인 체크 후 서류 준비가 완료 된다. 



http://www.kr.emb-japan.go.jp/visa/visa_working_documents.html

(링크 참조)


일본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3번과 4번 워킹 홀리 제도에 대한 이유서와 계획서


워킹 홀리 데이 비자 합격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다. 보통 각각 A4 한장 정도의 분량으로 준비하는데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로 막 꾸며

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내용이다. 일본이라는 나라를 생각하면 간단하다.

우선, 일본은 겉으로 화려한 것보다는 안이 튼튼한 걸 좋아한다. 이 말인 즉슨, 겉보다는 안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이다. 그 내용이라는겐 워킹 홀리 데이 제도에 대한 이유서와 계획서 일 것이다. 아마 여기서 대부분이 많이 탈락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나는 생각된다. 

그렇다고 막 거창한 계획보다는 내가 왜 진짜 일본이라는 나라를 가고 싶은지, 일본이라는 나라를 가게 기회를 준다면 나는 거기를 무엇계을 배울 것이며, 그거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무엇인지 잘 설명하는 것이 좋다. 워킹 홀리데이라고 막 가서 아르바이트며 돈을 모으려고 가는 목적이 있다면, 그건 당연 비추!

시간 낭비! 돈 낭비다! 말 그래도  워킹 홀리 데이는 일을 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놀수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확고한 목표 및  계획이 없다면, 타지에 와서 고생만 할 뿐 오히려 무언가를 하려는 의욕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 더더욱 일본에 가려는 이유서와 계획서는 정말 꼼꼼하게 따져보고 세세하게 계획해서 제출한다면 비자 합격 문제는 식은 죽 먹기 일 것이다. 다만, 너무 글을 잘 써서 오해는 받지 말자!!!

간혹, 너무 세세하고 너무 구체적이라 대행사를 낀 느낌이 날 정도로 글을 써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 또한, 또 다른 오해를 만들 수 있으니

뭐든 준비하는데 있어서 첫째도 꼼꼼, 둘째도 꼼꼼이다.


2018년의 비자 신청기간

제 1사분기  1월  8일(월)부터 12일(금)까지

제 2사분기  4월 16일(월)부터 20일(금)까지

제 3사분기  7월 16일(월)부터 20일(금)까지

제 4사분기 10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 신청기간 최종 일은 신청자가 많아 대단히 혼잡하므로 가능한 한 최종 일은 피해서 신청 하는게 좋다.


일한 Working-Holiday 사증 발급요건

1.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

2. 주된 목적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일본에 입국할 의도를 가질 것.

※ 인턴십은 대학생 등이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일본의 공사(公私)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이고, 워킹홀리데이와는 제도의 취지가 다르므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사증신청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25세(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30세) 이하일 것.

4.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자일 것.

5. 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과 일본에서의 체재 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소지할 것 (280만원 정도).

6. 건강할 것.

7.  이전에 본 건 Working-Holiday 제도를 이용한 적이 없을 것.

8.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한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고 있거나, 혹은 습득할 의욕을 가질 것.


현재, 발급 자수의 상한선이 10,000 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3분기 준비도 잘 해서 다들 합격해서 일본의 문화를 많이 느껴보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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