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수증 정리를 하다가 저번달 수도세를 안 낸 사실을 알았는데,

납부일이 11월 25일까진데 이미 지나버렸어요 ㅠㅠ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근데 신기한게 아직 물이 안 끊겼어요!! 바로 끊기는건 아닌가봐요?)



A. 납입기한이 지난 후에도 은행 및 편의점 등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그 기한이 많이 지났다면, 통지서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납입기한이 지난 통지서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을겁니다.

거기에 전화하시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일본에선 납입이 3개월 동안 체납이 되면 물이 끊긴답니다.

웬만해서는 꼬박꼬박 내시는게 좋겠죠!! : )

참고로 다른 공과금인

가스랑 전기도 마찬가지랍니다.

3개월이 지나면 끊기게 되요!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